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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김** 10일 전 조회 114
작성함
월급 300원
2년 6개월
11시간
30세
13명(* 사장님 제외)
부당한 대우와 사장의 막말, 인신공격을 당하는듯한 상황으로 인해 5월말까지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니 5월 말까지 생각하지 말고 사람 구하면 언제든 그만둬야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의사(5월 말까지 근무)에 반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는 것(사람구하면 언제든지 그만둬라)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해고'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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