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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공장알바해고문의

김** 25.03.27 조회 2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7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768094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7일 일하고 해고당했는데 이유가 공장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하던데 사람갖고 노는것두 아니구 너무 기분이 나쁜데 머 어디 신고 방법없나요? 뒤에 들어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입위주로 몇명 짤랏다고 하는데 6개월 계약서도 썻는데 이래 사람 쉽게 짤라도 되는건가요? 머 좋은회사도 아니라서 딴데 취업하기전에 간단히 다닐생각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일 해고 통보하는회사는첨이라 문의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31 14:10: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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