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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해고문의
김** 25.03.27 조회 229
작성함
시급 10,030원
7년 1개월
8시간
-19768094세
50명(* 사장님 제외)
7일 일하고 해고당했는데 이유가 공장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하던데 사람갖고 노는것두 아니구 너무 기분이 나쁜데 머 어디 신고 방법없나요? 뒤에 들어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입위주로 몇명 짤랏다고 하는데 6개월 계약서도 썻는데 이래 사람 쉽게 짤라도 되는건가요? 머 좋은회사도 아니라서 딴데 취업하기전에 간단히 다닐생각으로 입사하였는데 당일 해고 통보하는회사는첨이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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