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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아* 25.03.23 조회 1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001858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전달에 일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주는 식의 직장입니다. 제가 이번달 a일에 일을 그만뒀는데 이번달 특정일(:a일 이후)에 들어온 임금은 지난달 일한것만 쳐졌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이 이런거면 다음달 특정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그만둘 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3.24 14:00: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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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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