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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아* 25.03.23 조회 153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2개월
7시간
-20018582세
1명(* 사장님 제외)
전달에 일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주는 식의 직장입니다. 제가 이번달 a일에 일을 그만뒀는데 이번달 특정일(:a일 이후)에 들어온 임금은 지난달 일한것만 쳐졌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이 이런거면 다음달 특정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그만둘 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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