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미지급

수* 25.02.19 조회 2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500,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1978859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년넘게 다닌 직장에서 고지하고 합의후에 퇴직을 했는데..한달 이후에도 퇴직금이 들어오질않아 연락드렸더니..그동안 수고해서 급여보다 더 주지 않았냐고..퇴직금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길래..그건 시간보다 더 열심히 했고.고생해서 보너스 식으로 챙겨준거 아니였냐고 했더니..그럼 매달 월급 외에 더 준 내역을 뽑아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차감할건 차감하고 주겠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월급대신 더 달라 한 적없고..사장님이 거진 매달 더 챙겨주신건데..그걸 이제와서 빼고 준다는데...빼고 받는게 맞는건지요..

알바상담센터 2025.02.20 15:05:57
A

(상담내용)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인 경우 받을 있으며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약정할 수 없읍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보너스를  퇴직금이라고 할수 없으며



내역을 뽑아서 차감한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