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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미지급

김*** 25.02.19 조회 3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2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1997868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처음에일할때 주휴수당주기힘들다하셔서 일은 해야하니깐 알겟다고하고 2년넘게근무중인데 퇴사를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다 받을수잇나요..? 오래일햇지만 만약 퇴사하고 주휴수당건으로 신고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얼까바..

알바상담센터 2025.02.20 15:01:41
A

(상담내용)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만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며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약속하여도 그것은 무효이며 모두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