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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함** 25.02.18 조회 390
작성함
일급 80,240원
1년 1개월
8시간
32세
15명(* 사장님 제외)
2월11일 화요일부터 2월17일 월요일까지 알바공고를 보고 2월 11일부터 2월17일 월요일 7일 알바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상담내용)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