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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 2년 6개월차입니다

김** 25.02.18 조회 3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280,00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81808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글을 보다보니 한달이상이면 월차가생긴다하던데 저는첫 알바라. 아무것도모릅니다 식당 알바다보니 법정휴일날나오라해도 당연한듯 나갔고 1.5배 이런건 당연 몰랐고 저희사장님은 최저시급을 줘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이있으니 절대 적은금액이 아니라하십니다.. 명절때도 뭐 선물이나 보너스이런건 거의없다봐야합니다 한번 십만원받은거같네요.명절날쉬어도 주급수당 다빼고 나온날만 계산해주시는.. 추가근무로 오픈부터 마감까지 거의 12시간하면 고맙다고 만원 이만원 더주시긴해요 전원래 4-5시간하거든요 알바도 월차는있나요? 사장님말로는. 돈을 그만큼주는데 뭔알바냐 하시긴하시던데..

알바상담센터 2025.02.18 14:25: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신 경우 단순히 1,2만원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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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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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