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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김** 25.02.10 조회 286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년 3개월
6시간
-19988176세
1명(* 사장님 제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첫 계약 당시 월-토요일 8-11시로 근무하였으나 매장 상황에 따라 6-12시에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은 명확하나 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이 지나면 주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월-토요일 빠짐없이 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며 월화수목금(하루 5시간) 출근을 한 상황에서 주 15시간이 넘은 상황임에도 토요일 하루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다고 하고 본인이 물어봤을때는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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