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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수급비 삭감

박** 25.01.08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35,000원

  • 총 근무일

    6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9698587세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능력 있는자 조건부 수급자 8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에 수급비 공제 후 수급비 일용직 근로 발생 시 근로장려금 한정미만 년1회 근로장려금+1년 일용직 근로 일당직 = 1000만원~ 3000만원 삭감 일용직 근로 중 고용보험 해당+ 고용보험 없는 일용직 피 보험 = 1000만원~3000만원 삭감 타인 일용직 포함에 삭감 금액이 절반 이상 임.

알바상담센터 2025.01.08 14:43: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