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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면접 후 취업후 대기

김** 24.12.27 조회 1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24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8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1월초 알바 면접후 확정 나이두 66 년생 많다고 햇으나 나이 상관없다고 하고 오픈준비도 안된상태로 알바 뽑은후 좀 대기하라하더니 이주후 오라더니 아직도 가게 인테리어중 커피 만들어보라고 연습하라하더니 저보구 기본 40개 숙지 레시피 안보구 커피만들어여 일시킨다고 합니다 처음 면접하고 다른말과 커피 못만드니 오픈 늦어지는거 책임 질수있는지 닥달애 나가는 날 아침 나 나가는거 맞느지 물어봐도 답 없어서 안 나감 알바비 달라하니 못준다고 커피 연습한거 버린게 얼마인줄 아냐고 ㅎ함 알바 계약서소 안 씀 알바비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7 14:39: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채용되었다는 것을 입증이 가능하여야 해고 2. 근무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교통카드 사용내역, 동료 진술서, 출근부 등) 및 3.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정황 자료가가 충분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