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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나요

퇴직금 > 없음  | 임** | 20시간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채용전인데 주말알바 알아보는중입니다 근무조건이 토, 일 6시간씩 주12시간밖에 근무를 안해서 주휴는 없지만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4 14:49: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을 하였을 경우 지급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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