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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박** | 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평소에는 토요일 9:00~17:00, 일요일 12:00~18:00에 일하고 있으며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크리스마스날, 토요일과 같은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에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기 시작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4 14:12: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자고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띠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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