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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관련문의

기타 > 없음  | 신** | 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변호사를 써서 대음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5:59: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 요건에 관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이전에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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