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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기타 > 없음  | 이* | 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로 하고 첫날 일한 후 그 다음주 출근 6시간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못받고 다시 연락 안드렸습니다)그러고 한달뒤인 12월 20일경 하루 일 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그때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발송하기전에 얼굴보고 협의 하시자고 하시더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출근 전에 말씀드려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5:5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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