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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야간수당

기타 > 없음  | 신** | 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없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 3.3%도 다 안올리고 조금만 올렸다고 들었고 일이 생겨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여태 받은 급여내역과 출퇴근 시간이 적힌 노트는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같은데 3군데?정도 옮겨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장은 달라도 사장님이 같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5:50: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우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다만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동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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