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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함

해고 > 부당해고  | 장** | 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30원

총 근무일수 : 24년 9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서브웨이를24년 4월에 오픈한 매장에 지금까지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12월19일) 매출 저하로 저를 자른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바쁘고 자기가 필요할때 다 써먹고, 이제 매출이 안나온다고짜르는게 맞는건가요? 언제까지 하면되는지 물어봤는데 이번달(12월달) 까지만 하라고하더라구요 최소 한달전에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년 1월달 까지만 해달라고 하던가 이렇게 부당해고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저 빼고 미리 짜놓고 통보를 한거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3 15:38: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야 함), 해고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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