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야간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지** | 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649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2:00-6:00시까지 근무인데 사장이랑 매니저랑 같이 씨씨티비로 감시 하는건 물론이고 피시방이라 휴식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밥도 직접 사먹어야 하고요 일단 사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같은건 일절 이야기도 안나왔구요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이럴경우 주휴수당 외에 더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참고 다니려다가 혹시라도 음식 실수로 나가면 이제 한달차 됬으니 월급에서 깐다고 하더라고요.. 씨씨티비 감시에 60-70평대 혼자 화장실&매장 풀청소에(다른 분들은 아예 손도 안대세요 무조건 야간이 해야 한다는 마인드에요) 거기에 월급까지 깐다하니 정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20 17:31: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는 할수 없스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처구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