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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 세금 , 초과근무 문의드려요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이** | 6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알바비 입금시 3.3% 세금은 떼고주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계약 관계가 없는데 제가 3.3 세금을 내야하는게 틀린거같아서요 또한 초과근무 5-15분 거의 매번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관심이 없으신데 법적으로는 어떤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초과근무가 발생하는게 알바생의 부족이 아니라 영업시간이 11시까지인데 알바생을 11시까지만 쓰세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마감을 하다보면 시간이 항상 초과돼요 휴일 수당 없는것도 어떤 처벌 , 법적문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9 13:59:46


근로자라면 3.3%를 떼는것이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떼야합니다
초과근로에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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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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