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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화수목금)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근무

임금 > 주휴수당  | 손** | 6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 월화수목금 오전에 3시간씩 일합니다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지급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9 14:00:45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3.3%를 떼는것이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떼야합니다
초과근로에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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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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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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