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마지막까지
근무시간 > 기타 이** 6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5,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에 "사용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며 사용기간 3개월 임금은 약정 임금의 90%를 적용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사용기간이 시용기간 즉, 수습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습기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1월 13일부터 일 시작했다면 수습 마지막날이 2월 12일 맞을까요? 그리고 퇴사일을 최소 언제까지 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생각해서 수습기간까지만 일한다고 2주전에 통보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9 13:53:19
1. 네
2. 통상 퇴사 한달전쯤에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