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6일 전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3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하루9시간 30분근무중 30분정도 밥시간에 주 6일 근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최저시급×9시간×24일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9 13:52:30
받을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