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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진** | 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로5시간씩주5일하다 5월달에 평일날은5시간주말에는풀로해서 직원월급 으로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3.3%로 제 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자고말이없어서 그냥일하고있는데요 퇴직금받은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8 14:51: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알바를 하신다고 하니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에서 3.3% 공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현행법규를 위배하므로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오니 꼭 작성하셔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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