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근무시간 > 기타 조** 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 최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 사업장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8시간 일해서 40시간 채우고 다른 사업장에서 주말근무를 해서 총합 일주일 40시간을 넘기면 문제가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8 14:4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수규자는 근로자도 일부 포함되나 주로 사용자입니다. 특히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수규자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해도 가산수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을 제외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