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 연차수당 등 모든수당 전부 포함하여 시급 15,500원 계산 뜻
기타 > 없음 장** 7일 전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5,5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1. 4대보험 가입 공제됨 (4주 이내 퇴사시 9,860원 계산, 계약서상 9,860원 표기, 15시간 이내 근무후 퇴사시 9,860원 계산) 이거 뜻이 뭔지 잘모르겠어요 2.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 연차수당 등 모든수당 전부 포함하여 시급 15,500원 계산 맞게 된 시급인건가요?? 이거도 맞게 계산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고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계산이라는게 그럼 언제든 연장근무 시키든 휴일 근무 하든 9시간x15500원 밖에 안준다는 뜻인가요?? 3. 그리고 식대지급해주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8 14:43: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조기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에 삽입하기도 합니다만, 사항에 따라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2.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식대의 지급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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