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알바 해도 괜찮나요
기타 > 없음 정** 8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일급 30 이길래 들어가보니 호텔 관련된 일 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장님께서 갑자기 일을 하는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소득이 안잡힌다고 지 이름으로 하면 30~50주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불법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7 17:47: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질의는 차명 근로계약이라고 사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발생시 권리구제의 어려움, 부정수급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런 알바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