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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 기타  | 김** | 8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2년 7월부터 24년 12월 현재까지 일 하는 중이고 다음주에 퇴사예정인데 22년 7월부터 23년 5월까지 직원으로 4대보험 넣고서 월급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는 4대보험을 안 넣었던데 저는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 6개월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하며 받아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7 17:3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신청을 및 해당 기간에 대해 소명을 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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