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는법
임금 > 임금체불 한** 8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하루(5시간 30분)하고 가게에서 지속적으로 출근하라고 불러주지 않아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의사를 밝히고 하루 일한것에 대한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답장이 없으십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7 17:29: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등의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이상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일에 대한 임금이라도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그 날에,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달 후에 발생하고 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