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신분증 촬영

기타 > 없음  | 국** | 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 동의서를 사장님께 제출했는데요,사장님께서 부모님동의서와 신분증을 같이 놓고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원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가는게 맞는건가요?도용될 일은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26:5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신분증 촬영을 하였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