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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퇴직금 > 없음  | 안** | 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0명(* 사장님 제외)

Q :

퇴사 후 2주 이내 퇴직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가 되었는데도 퇴직금이 안 들어와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26: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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