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드려요
퇴직금 > 없음 이** 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4대보험은 안 되어있고 프리랜서로 되어있습니다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아 낼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23:1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