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임금 > 임금체불 이** 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제가 11월 20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고되서 결국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알바처의 선배한테서 일했던 급여는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가게로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퇴사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그 선배의 심한 텃세 때문이기도 해서요..ㅠㅠ 찾아가봤자 그 선배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꼭 그쪽으로 찾아가서 급여를 받아야만 할까요...? 계좌로만 전달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22:0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항상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대면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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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