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간 무급처리된 걸 고소할 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박** 1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만일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14일 이후라도 예비군 기간동안의 임금을 돌려주면 근로감독관이나 검찰이 형량을 깎을만한 사유가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21:3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4일 이내 지급한다면 신고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