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류 > 계약서작성X 이** 1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3년 6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한 카페에서 거의 4년이 되어갑니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이 카페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4시간만 일을 시켰습니다. 물론 식비와 휴게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원래는 주에 14시간을 일하지만 사장님의 대타 부탁으로 15시간 이상 일을하게 되면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저는 일주일에 2번 6-7시간을 일을합니다. 한번도 휴게시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신고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식비도 받지 못했지만 식비는 정확한 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상 가능할까요? 질문 3. 원래 알바시간보다 시간 줄이기. 제가 목,금 7시간씩 오픈 알바를 했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에 알바생 한 분이 더 오셔서 두명이서 같이합니다. 금요일은 손님도 별로 없다고 7시간을 혼자합니다.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목, 금 30분씩 일을 줄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시간을 줄이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은 6시간씩 일하는 거 아니였냐.. 시간 늘린거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일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원래대로 하고싶다고 하였으나 목요일에는 손님 없어 매출이 없다고 두명이서 일하는건 아닌 거 같다며 30분 줄였으면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사장님께서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번도 언급 안하셨습니다. 첫 알바라 잘 몰라서 저도 말을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해 벌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건 가능한가요? 불법인가요? 위 내용으로 신고 가능 대상자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03:5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상호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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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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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