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파손된 물건은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기타 > 없음 김** 1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고깃집 서빙알바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물건을 부쉈는데 알바비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 따로 청구서 같은건 안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너 부순건 언제 돈 보낼거야" 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월급에서 깎이는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월급에서 깎인 뒤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02: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금액을 근로자의 과실만큼 배상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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