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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파손된 물건은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기타 > 없음  | 김** | 1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고깃집 서빙알바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물건을 부쉈는데 알바비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 따로 청구서 같은건 안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너 부순건 언제 돈 보낼거야" 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월급에서 깎이는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월급에서 깎인 뒤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5:02: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금액을 근로자의 과실만큼 배상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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