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패밀리 사이즈 하나 잘못펏ㄴ다고 26000알바비에서 차감된다고
임금 > 불법급여공제 박** 1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ㅠ…교육생이엿고 한달됏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4:58: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정함이 없는 한 어렵다 할 것 입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을 나눠서 손해액을 배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