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런식으로 회사 운영해도 안 잡혀가나요?

기타 > 없음  | 신** | 1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공고에서는 사무보조 구인이라고 했고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업무용 폰 여러개로 어린이집에 농협상품이나 상조 보험을 판매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협 업무지원 서비스팀 홍보팀이거나 보람상조 마케팅팀이 아님에도 부서나 직급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이나 상조보험을 판매해야 했습니다. 또 급여 부분에서도 공고와는 다르게 건별 4만원이라고 사전 공지한 내용이 아닌 말을 면접에서 꺼냈고, 하루 다섯시간에서 여섯시간동안 알지 못하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된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전화로 금융이랑 상조를 판매해야 했습니다. 공고에서 본 내용이 절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회사 운영하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4:55: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경찰서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