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관련 여러가지 질문

임금 > 기타  | 한** | 1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관련해서 처음 발을 내딛어서 거의 아는것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1.저는 현재 한 음식점에서 사용자분과 월~금 xx시간대에 일을 하기로 합의 후 추후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가지 야쭤보고픈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시간대를 정하고 의사가 합치되면 알바생은 이 시간대에 출근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나 상용자분은 추후에 연락 드리면 나오면 된다고 하신 후 1~2주가량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첫 출근 날짜를 물어보았으나 느닷없이 주말 출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에는 첫 출근이니 일단 주말에 출근하여 5시간 가량을 일했습니다. 그리나 그 뒤에도 평일의 출근에 대한 연락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번 더 드렸더니 일단 주말 알바 더 해보고 평일에 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일단 여기서 궁금한것은 계약서를 따로 쓴 것은 아닌데 주말에 일한것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평일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뒤 오랜기간동안 첫 근무 날짜를 정하지얺고 미루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알바를 3월달까지 할 생각이였으니 최대한 빨리 근무를 하고싶었으나 계속 이후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2.알바를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전에 사용자분께 알바를 그만두는것을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하루밖에 일하지 않아서 그만두었을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하루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하루 일하고 그만둔 뒤 사용자분께 돈을 달라고 하는게 너무 힘들어보여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4.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4:43: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이 확정 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조율과정에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내용만 보면 사용자가 주말출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이를 승낙하여 출근하신것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데 위 내용상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사직 수리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사직일 30일 이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