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임** 1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들어간지 한달 반 정도 됬는데 첫달에는 급여 나오더니 이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날 이후에도 돈을 안주고 일을 하라고 하네요 다른 직원들도 월급 못받고 일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일을 해줘야되는건지 답답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4:42: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