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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기타 > 없음  | 정** | 1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25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근무 중인 매장이 유독 일이 많고 바쁜 곳으로 원래는 스탭3명이 일했는데 인건비 문제로 인력을 줄여서 현재 2명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스탭의 퇴사로 공석이 몇 달 동안 채워지지 않았고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상시근무자가 관리자외 스탭 2명으로 안내받고 일을 시작한건데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서 일의 부담이 증가하여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4:41: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의 인력운영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업무상 어려운점에 대하여 회사에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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