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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서류 > 계약서작성X  | 신** | 1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60,74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알바천국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까 2.알바천국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가 가능한가요 3.알바천국 근로계약서는 채용공고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기록되나요 4.알바천국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 기업의대리및 공증의 역할인가요 5.알바천국 근로계약서에 서면근로계약서를 업로드 가능한가요 6.알바천국 근로계약서는 기업근로계약서에 대항력이 있나요 확인요청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6 14:36: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권리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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