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김** 1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목요일부터 출근인데 근로계약서 써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부모님 동의서만 챙겨오라는데 계속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근로계약서 없이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1개월 시급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깎으셨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1 17:11: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는게 맞고, 미작성은 사업주 과태료 또는 벌금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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