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 김** | 1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목요일부터 출근인데 근로계약서 써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부모님 동의서만 챙겨오라는데 계속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근로계약서 없이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1개월 시급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깎으셨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1 17:11: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는게 맞고, 미작성은 사업주 과태료 또는 벌금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