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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싱기대권 및 파트장 권한 합의서

해고 > 부당해고  | 김** | 1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새벽 근무 조건으로 파트장이 회사와 따로 급여에 관한 합의서를 써 줬는데 나중에가서 범죄라며 (횡령이라면서)합의서에 지시한 대로 근무 하지 못한다고 하여 팀장님께 상담해 새벽 근무가 아닌 원래 형태의 근무로 변경하여 근무 중입니다. 근데 이제 1월 자동만료인데 9월쯤 다른 근무자와 저와의 대화통해 다른 근무자에게 연장 가능하다 2년까지는 채용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갱신기대권이 그때 당시 있었으나 횡령이라고 한 그 사건으오 팀장님께 혼난 파트장은 현재 와서 직원들과 논의 결과 연장 불가라고 하였습니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독단적 선택 논의한적 없으며 오늘 당일 연장 불가하다 비대상자다 라고 통보 하여 나는 지각도 문제도 없었다 다른팀도 그런니야기를 안한다 하며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말이 안되는게 인원을 충원중입니다….하 비대상자인 이유를 묻자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1 17:08: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시려면 갱신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입증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없어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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