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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 최종수료 합격 후 탈락처리

기타 > 없음  | 강** | 1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콜센터 교육을 수료하여 마지막 최종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다만 테스트 이후에도 교육이 며칠 더 있다고하며 그 교육까지 다 듣고나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하더라구요 최종테스트에서 합격 소식을 듣고 난 이후 교육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지않죠?' 그래서 교육팀장님이 맞다고하셨는데 다음날 오후에 회사에서 이제 나오지않아도된다, 자리가 없어서 자리나올때까지 집에서 대기해야한다, 나중에 자리나면 연락주겠다며 집에 가라하더군요(자리가 나면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경 연락주겠다함) 교육비는 1월 10일에 준다고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언니도 같은 말을 들었구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분명 공고에도 입사는 최종수료자에 한하여 라고 되어있고 최종테스트보고 난 후 분명 합격했다고 들었구요 자리가 안나면 결국 연락을 안주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끝내도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1 17:0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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