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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임금체불  | 이** | 1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3일간 4시간씩 총 12시간 일했습니다. 개인사정 때문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동안 일한 것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1 17:03: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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