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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입니다ㅜ

임금 > 기타  | 강** | 15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일동안 10시간 중 1시간 휴게,9시간 일 했습니다. 10000원 시급인데 수습이라 90퍼센트 받기로 해서 총 81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720원을 덜 주셨더라고요. 원래 고용보험을 알바생이 내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여서요ㅜ 그리고 2일도 수습적용 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11 17:02: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도 내시는게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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