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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 한달 일하고 돈을 다 못받았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 박** | 1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12시간씩 일하고 한달 4번쉬고(쉬는 날 제가 직접 대타구함) 쉬는날은 아는오빠가 저 대신 일해줬어요 가게측에서는 12시간 한달 꼬박 일한거나 다름없죠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받으며 한달250받기로 했어요 아는사람의 지인이라.. 집에서 쉬는것보단 나으니 일을한건데 *근로계약서 안썼어요 쓰잔얘기도 없었고 믿었기에ㅠㅠ 그런데 한달일하고나니 월급을 쪼개서 준다네요 돈이없대요 우선 한달되는 날 계좌로 100받았습니다 나머진 언제준단얘기가 없었기에 어제 나머지 임금을 달라하니 준다해놓고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ㅠㅠ 지금도 근로중입니다..나머지 150만원 못받을까봐...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9 13:52: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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