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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돈을받으며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임금 > 최저임금  | 김** | 1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쪽에서 복권방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매주 도합 24시간을 일하며 한달에 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처음에 50만원인것을 알고 계약했으며 일을하고있었습니다. 인수인계 40분정도했으며 그뒤엔 저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다 다른쪽에서 월200을주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12월에 사람 구할때까진 있겠다 그만두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구인글 올려달라해서 구인글여기저기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한테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1월에도 일을 해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전화로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못구해지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인수인계 부족으로 생긴 실수)에대한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당시 실수있었을땐 괜찮다고 하시고 그만두니까 이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이 가게에서는 최저시급을 주지않고 쉬는시간도 주지않으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요일도 있는데 사장님과 저중에 법적으로 누가더 유리한가요? 월요일 8시30분부터 저녁8시 수요일 3시부터 8시 목요일 8시30분부터 5시까지 합니다 쉬는시간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9 13:50: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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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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