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임금 > 수습임금 이** 1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하기 시작 전 날에 하루 나와서 계약서 쓰고 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다는데 근무시간과 똑같이 6시간 동안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네요 이 정도면 돈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 돈 원래 안 받는 게 맞나요?? 돈 받고 싶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9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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