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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임금 > 수습임금  | 이** | 1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하기 시작 전 날에 하루 나와서 계약서 쓰고 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다는데 근무시간과 똑같이 6시간 동안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네요 이 정도면 돈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 돈 원래 안 받는 게 맞나요?? 돈 받고 싶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9 13:4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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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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