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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 임금

임금 > 수습임금  | 김** | 18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이고요 저번주 카페알바면접을 보고 월요일부터 수습기간 시작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끝나고 본 알바 전에 적는다고 하셔서 안적었고요 수습기간은 딱히 기약없이 나올 수 있는만큼 최대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수습기간 도중 알바가 늦게 마친다는 부모님의 반대로 부모님과 대화 끝에 2일정도 출근하고 알바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는 수습기간 시작 날부터 하여 한달 뒤에 그 돈과 알바비를 같이 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일단 그만뒀으니 이틀동안 출근해 11시간 근무한 보상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제 시간과 노동력이 그 카페에 11시간 들어갔으니까요 (실제로 주문받고 음료제조하고 근무함) 그래서 정중하게 문자로 보냈지만 답장하지않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돈 못 받을까요? (일했다는 증거는 cctv, 같이 근무한 알바생 등 많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9 13:3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에 근로하셨다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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