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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 김** | 1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에 근무하면 시급이 1.5배 적용인가요? 근로자의 날, 크리스마스 등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2-06 17:0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관공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려면 



첫째,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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